공권과 개인적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국가적 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3권을 기준으로 입법권·행정
공권에 있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하천사석채취권·가입전화사용권 등의 양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개인적공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공권의 성
Ⅰ. 들어가며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협의로는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행위의 개념
1) 개념
(1) 정의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
개인적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김동희, 위의 책, p86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법법규는 공익의 보
Ⅰ. 개인적공권과 원고적격
개인적공권과 행정소송법 제 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에 대한 학설로는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이 있으나, 법상 보호 이익과 공권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같은 개념이므로 결국 원고적격과 개인적공권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
국민들이 그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기로 하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복지 국가적 성격이 강한 오늘날에는 양 이익의 균등한 비교형량이 요구되고 그 기준점으로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행정권의 강화로 말미암아 국가공권력의 작용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이 확대되고 이 때문에 국민의 자유침해방지와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과 향후 과
행정과정에의 절차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참가권 또는 청문권이 있고, 형식적 권리로는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다.
Ⅱ. 공권의 종류
공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공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